도로교통법 시행령 제72조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연합회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로교통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청장은 법 제119조제6항에 따라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의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합회로 하여금 사업계획 및 사업실적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연합회의 장부 및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경찰청장은 교육생에게 전문학원의 운전교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연합회에서 수집ㆍ관리하고 있는 전문학원의 규모, 운영실태, 교육 여건ㆍ실적, 그 밖에 전문학원의 교육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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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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