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제60조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1공포 · 2026-02-19대통령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로교통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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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99조에 따라 자동차운전학원(이하 "학원"이라 한다)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등록신청서에 학원의 운영 등에 관한 원칙을 적은 서류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9조에 따라 자동차운전학원(이하 "학원"이라 한다)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등록신청서에 학원의 운영 등에 관한 원칙을 적은 서류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0.12.31>
1.설립ㆍ운영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임원을 말하며, 공동으로 설립ㆍ운영하는 경우에는 모든 설립ㆍ운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인적사항
2.시설 및 설비
3.강사의 명단ㆍ정원 및 배치 현황
4.교육과정
5.개원 예정 연월일
②제1항에 따른 학원의 운영 등에 관한 원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학원의 목적ㆍ명칭 및 위치
2.교육생의 교육과정별 정원
3.교육과정 및 교육시간
4.교육생의 입원 및 퇴원에 관한 사항
5.교육기간 및 휴강일
6.교육과정 수료의 인정기준
7.수강료 및 이용료
③학원은 다음 각 호의 교육과정 중 일부의 교육과정을 분리하여 등록할 수 없다. <개정 2025.12.2>
1.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 및 지식 등에 대한 교육(이하 "학과교육"이라 한다)
2.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기능을 익히기 위한 교육(이하 "기능교육"이라 한다)
3.도로에서의 운전 능력을 익히기 위한 교육(이하 "도로주행교육"이라 한다)
4.운전면허취득자를 대상으로 도로에서의 운전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이하 "도로연수교육"이라 한다)
④시ㆍ도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법 제101조부터 제10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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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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