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4조 (인공구조물 등의 보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1공포 · 2026-02-19대통령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로교통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찰서장은 법 제71조제2항 및 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스스로 제거한 인공구조물 등이나 그 매각대금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이를 보관한 날부터 14일간 그 경찰서의 게시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부를 작성ㆍ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서장은 법 제71조제2항 및 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스스로 제거한 인공구조물 등이나 그 매각대금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이를 보관한 날부터 14일간 그 경찰서의 게시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부를 작성ㆍ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해당 인공구조물 등의 명칭ㆍ종류ㆍ형상 및 수량
2.해당 인공구조물 등이 설치되어 있던 장소 및 그 인공구조물 등을 제거한 일시
3.해당 인공구조물 등 또는 그 매각대금을 보관한 장소
4.그 밖에 해당 인공구조물 등 또는 그 매각대금을 보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이 지나도 인공구조물 등의 점유자ㆍ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점유자등"이라 한다)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내용을 일간신문, 관보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이를 공고해야 한다. 다만, 일간신문 등에 공고할 만한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0.11.24>
③경찰서장은 법 제71조제2항 후단 및 법 제72조제2항 후단에 따라 인공구조물 등을 매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쟁입찰로 하여야 한다.
1.비밀로 매각하지 아니하면 가치가 현저히 감소될 우려가 있는 경우
2.경쟁입찰에 부쳐도 입찰자가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그 밖에 경쟁입찰에 부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확인된 조문 연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4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9개 펼치기

도로교통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