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8조 (소요비용의 대행법인등에의 귀속)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로교통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소요비용의 대행법인등에의 귀속) 대행법인등이 차의 견인ㆍ보관 및 반환 업무를 대행한 경우 제15조제1항에 따라 징수한 소요비용은 그 대행법인등의 수입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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