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8조 (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기능에 관한 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로교통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기능에 관한 시험(이하 "장내기능시험"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0.12.1, 2021.5.11>
1.운전장치를 조작하는 능력
2.교통법규에 따라 운전하는 능력
3.운전 중의 지각 및 판단 능력
②장내기능시험에 사용되는 자동차등의 종류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장내기능시험은 전자채점기로 채점한다. 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능시험은 운전면허시험관이 직접 채점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④제3항에 따른 전자채점기의 규격ㆍ설치 및 사용연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⑤장내기능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은 불합격한 날부터 3일이 지난 후에 다시 장내기능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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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 운전면허시험의 실시제44조 · 운전면허시험의 장소제45조 · 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적성의 기준제46조 · 자동차등 및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에 대한 지식에 관한 시험제47조 · 자동차등의 관리방법과 안전운전에 필요한 점검 요령에 관한 시험
이 법 전체 목차 109개 보기제48조 · 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기능에 관한 시험지금 보는 조문
제49조 ·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시험제50조 · 운전면허시험의 방법과 합격기준 등제51조 · 운전면허시험의 일부 면제 기준제52조 · 외국면허증 소지자에 대한 운전면허시험의 일부 면제제52조의2 · 운전면허증의 보관ㆍ파기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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