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5조 (인공구조물 등의 반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로교통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서장은 법 제71조제2항 및 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보관한 인공구조물 등이나 그 매각대금을 점유자등에게 반환하려는 경우에는 반환받을 자의 성명ㆍ주소 및 주민(법인)등록번호를 확인하여 그 자가 정당한 권리자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라 인공구조물 등이나 그 매각대금을 반환할 때에는 인공구조물 등을 제거ㆍ운반ㆍ보관 또는 매각하는 등에 든 비용을 점유자등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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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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