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제7조 (차도를 통행할 수 있는 사람 또는 행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로교통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차도를 통행할 수 있는 사람 또는 행렬) 법 제9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나 행렬"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행렬을 말한다.
1.말ㆍ소 등의 큰 동물을 몰고 가는 사람
2.사다리, 목재, 그 밖에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물건을 운반 중인 사람
3.도로에서 청소나 보수 등의 작업을 하고 있는 사람
4.군부대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단체의 행렬
5.기(旗) 또는 현수막 등을 휴대한 행렬
6.장의(葬儀) 행렬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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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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