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8조 (특별교통안전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1공포 · 2026-02-19대통령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로교통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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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② 법 제73조제2항에 따른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이하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이하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강의ㆍ시청각교육 또는 현장체험교육 등의 방법으로 3시간 이상 48시간 이하로 각각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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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2018.4.24>
②법 제73조제2항에 따른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이하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이하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강의ㆍ시청각교육 또는 현장체험교육 등의 방법으로 3시간 이상 48시간 이하로 각각 실시한다. <개정 2018.4.24, 2021.10.19>
1.교통질서
2.교통사고와 그 예방
3.안전운전의 기초
4.교통법규와 안전
5.운전면허 및 자동차관리
6.그 밖에 교통안전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및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이하 "특별교통안전교육"이라 한다)은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한다. <개정 2014.12.16, 2018.4.24, 2024.7.23>
④특별교통안전교육의 과목ㆍ내용ㆍ방법 및 시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⑤법 제73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연기신청서에 그 연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연기받은 사람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8.4.24, 2021.10.19>
1.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2.법령에 따라 신체의 자유를 구속당한 경우
3.그 밖에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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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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