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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9조 · 밤에 도로에서 차를 운행하는 경우 등의 등화

도로교통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9조(밤에 도로에서 차를 운행하는 경우 등의 등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법 제37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도로에서 차 또는 노면전차를 운행할 때 켜야 하는 등화(燈火)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9.3.26, 2020.12.31>
1.자동차: 자동차안전기준에서 정하는 전조등(前照燈), 차폭등(車幅燈), 미등(尾燈), 번호등과 실내조명등(실내조명등은 승합자동차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승용자동차만 해당한다)
2.원동기장치자전거: 전조등 및 미등
3.견인되는 차: 미등ㆍ차폭등 및 번호등
4.노면전차: 전조등, 차폭등, 미등 및 실내조명등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의 차: 시ㆍ도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등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법 제37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도로에서 정차하거나 주차할 때 켜야 하는 등화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9.3.26, 2020.12.31>
1.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자동차안전기준에서 정하는 미등 및 차폭등
2.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미등(후부 반사기를 포함한다)
3.노면전차: 차폭등 및 미등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외의 차: 시ㆍ도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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