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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4조 · 정기 적성검사 등

도로교통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4조(정기 적성검사 등)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정기(定期)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동안에 신청서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6.11.29, 2024.7.23>
1.삭제 <2016.11.29>
2.삭제 <2016.11.29>
3.삭제 <2016.11.29>
4.삭제 <2016.11.29>
시ㆍ도경찰청장은 정기 적성검사에 합격한 신청인에게 새로운 운전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한국도로교통공단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대장에 정기 적성검사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4.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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