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4조 (정기 적성검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로교통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정기(定期)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동안에 신청서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ㆍ도경찰청장은 정기 적성검사에 합격한 신청인에게 새로운 운전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정기 적성검사 등적성검사정기한국도로교통공단운전면허증시ㆍ도경찰청장행정안전부령갱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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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정기(定期)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동안에 신청서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6.11.29, 2024.7.23>
1.삭제 <2016.11.29>
2.삭제 <2016.11.29>
3.삭제 <2016.11.29>
4.삭제 <2016.11.29>
②시ㆍ도경찰청장은 정기 적성검사에 합격한 신청인에게 새로운 운전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③한국도로교통공단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대장에 정기 적성검사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4.7.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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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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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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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정기(定期)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동안에 신청서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ㆍ도경찰청장은 정기 적성검사에 합격한 신청인에게 새로운 운전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1 시행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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