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4조의3 (교통정보센터의 구축ㆍ운영 및 전담기관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1공포 · 2026-02-19대통령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로교통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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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경찰청장이 수집ㆍ분석하여 일반에게 제공하는 교통정보는 다음 각 호의 정보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경찰청장이 수집ㆍ분석하여 일반에게 제공하는 교통정보는 다음 각 호의 정보와 같다.
1.자동차등의 통행량, 속도 등 소통에 관한 정보
2.교통안전시설, 차로, 도로의 부속물 등 도로 현황에 관한 정보
3.어린이보호구역, 노인ㆍ장애인보호구역 등 보행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4.교통사고, 도로공사, 도로의 파손 등 교통에 방해가 되는 상황에 관한 정보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정보에 준하는 것으로서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경찰청장은 법 제14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교통정보센터(이하 "교통정보센터"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한다.
1.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ㆍ제공 업무
2.교통정보센터의 유지ㆍ보수 등 운영에 관한 업무
3.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ㆍ제공을 위한 기술지원 업무
4.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ㆍ제공 관련 조사ㆍ연구ㆍ개발 업무
5.그 밖에 교통정보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경찰청장은 관계 기관의 장에게 교통정보체계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법 제145조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이하 "교통정보센터 운영 전담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도로교통안전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일 것
2.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 및 전문인력을 갖출 것
3.교통정보센터 운영 전담기관의 조직ㆍ인력ㆍ운영 등에 대한 내부 규정(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규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갖출 것
교통정보센터 운영 전담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경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1.업무추진계획서
2.전담조직 및 전문인력의 보유 현황에 관한 서류
3.내부 규정
경찰청장은 법 제145조제2항에 따라 교통정보센터 운영 전담기관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법 제145조제3항에 따른 교통정보센터 운영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5의2와 같다.
교통정보센터 운영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12월 31일까지 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해당 연도 업무추진결과
2.다음 연도 업무추진계획 및 필요 예산
경찰청장은 교통정보센터 운영 전담기관이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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