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7조 (자동차등의 관리방법과 안전운전에 필요한 점검 요령에 관한 시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로교통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8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등의 관리방법과 안전운전에 필요한 점검 요령에 관한 시험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제1항에 따른 시험은 면허의 구분에 따르는 자동차등의 종류별로 실시한다.
자동차등의 관리방법과 안전운전에 필요한 점검 요령에 관한 시험자동차등점검요령시험관리방법과안전운전교통안전수칙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8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등의 관리방법과 안전운전에 필요한 점검 요령에 관한 시험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0.12.1, 2021.5.11>
1.자동차등의 기본적인 점검 요령
2.경미한 고장의 분별
3.유류를 절약할 수 있는 운전방법 등을 포함한 운전장치의 관리방법
4.법 제144조에 따른 교통안전수칙과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지침에 규정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시험은 면허의 구분에 따르는 자동차등의 종류별로 실시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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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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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8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등의 관리방법과 안전운전에 필요한 점검 요령에 관한 시험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제1항에 따른 시험은 면허의 구분에 따르는 자동차등의 종류별로 실시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1 시행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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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07개 보기제47조 · 자동차등의 관리방법과 안전운전에 필요한 점검 요령에 관한 시험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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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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