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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7조 · 자동차등의 관리방법과 안전운전에 필요한 점검 요령에 관한 시험

도로교통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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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7조(자동차등의 관리방법과 안전운전에 필요한 점검 요령에 관한 시험)

법 제8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등의 관리방법과 안전운전에 필요한 점검 요령에 관한 시험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0.12.1, 2021.5.11>
1.자동차등의 기본적인 점검 요령
2.경미한 고장의 분별
3.유류를 절약할 수 있는 운전방법 등을 포함한 운전장치의 관리방법
4.법 제144조에 따른 교통안전수칙과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지침에 규정된 사항
제1항에 따른 시험은 면허의 구분에 따르는 자동차등의 종류별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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