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 (전용차로통행차 외에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경우)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로교통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전용차로통행차 외에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경우) 법 제15조제3항 단서(법 제61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경우
2.전용차로통행차의 통행에 장해를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택시가 승객을 태우거나 내려주기 위하여 일시 통행하는 경우. 이 경우 택시 운전자는 승객이 타거나 내린 즉시 전용차로를 벗어나야 한다.
3.도로의 파손, 공사, 그 밖의 부득이한 장애로 인하여 전용차로가 아니면 통행할 수 없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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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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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차도를 통행할 수 있는 사람 또는 행렬제8조 ·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 준하는 사람의 범위제8조의2 · 보호구역에 대한 실태조사 업무의 위탁제8조의3 ·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등제9조 · 전용차로의 종류 등
이 법 전체 목차 109개 보기제10조 · 전용차로통행차 외에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경우지금 보는 조문
제10조의2 · 긴급한 용도 외에 경광등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제10조의3 · 소방 관련 시설 주변에서의 정차 및 주차의 금지 등제11조 ·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등제12조 · 주차 및 정차 단속 담당공무원제13조 · 주차위반 차의 견인ㆍ보관 및 반환 등을 위한 조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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