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의 범위) 법 제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2.11, 2020.2.4>
1.모범운전자
2.군사훈련 및 작전에 동원되는 부대의 이동을 유도하는 군사경찰
3.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는 소방차ㆍ구급차를 유도하는 소방공무원
제6조(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의 범위) 법 제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2.11, 20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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