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의2(모범운전자에 대한 복장 및 장비의 지원)
①경찰청장은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라 모범운전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복장 및 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1.복장: 모자, 근무복, 점퍼 등
2.장비: 경적, 신호봉, 야광조끼 등
②제1항에 따른 복장 및 장비의 지급 기준 및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조의2(모범운전자에 대한 복장 및 장비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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