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제71조 (학원등의 수강료등의 반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1공포 · 2026-02-1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로교통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다른 학원등으로부터 교육생의 편입 요청을 받은 학원등의 설립ㆍ운영자는 정원이 초과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편입조치를 하여야 한다.
학원등의 수강료등의 반환 등수강료등학원등교육생금액미교육시간교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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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학원등의 설립ㆍ운영자는 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교육생을 다른 학원등으로 편입시키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이수증명서를 발급하여 교육생이 교육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1항에 따라 다른 학원등으로부터 교육생의 편입 요청을 받은 학원등의 설립ㆍ운영자는 정원이 초과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편입조치를 하여야 한다.
법 제111조제2항에 따른 수강료등의 반환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교육이 시작되기 이전: 납부한 수강료등의 전액
2.교육이 시작된 이후
가.운영정지의 처분을 받는 등 학원등의 귀책사유에 따라 교육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강료등에 총교육시간에 대한 미교육시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나.교육생의 질병ㆍ부상으로 교육이 불가능하거나 법령에 따른 신체구속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운전면허 취득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납부한 수강료등에 총교육시간에 대한 미교육시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교육생의 수강포기 등 교육생의 귀책사유에 따라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강료등에 총 교육시간에 대한 미교육시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조문 관계도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7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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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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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7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다른 학원등으로부터 교육생의 편입 요청을 받은 학원등의 설립ㆍ운영자는 정원이 초과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편입조치를 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7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1 시행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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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