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4조 (운전면허시험의 장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로교통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4조(운전면허시험의 장소) 운전면허시험의 장소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정한다. 다만, 법 제8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이 영 제43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이나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시험의 경우에는 시ㆍ도경찰청장이나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정하여 공고한다. <개정 2010.12.31, 2020.12.31, 2024.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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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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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등제40조 · 교통안전교육강사에 대한 자격교육 등제41조 · 교통안전교육제42조 ·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의 범위제43조 · 운전면허시험의 실시
이 법 전체 목차 109개 보기제44조 · 운전면허시험의 장소지금 보는 조문
제45조 · 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적성의 기준제46조 · 자동차등 및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에 대한 지식에 관한 시험제47조 · 자동차등의 관리방법과 안전운전에 필요한 점검 요령에 관한 시험제48조 · 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기능에 관한 시험제49조 ·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시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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