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 (범칙행위의 범위와 범칙금액)
이 영은 「도로교통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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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별표·서식
범칙행위 | 근거 법조문 (도로교통법) | 차량 종류별 범칙금액 1. 신호·지시 위반 2.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 | 제5조 제27조제1항·제2항 | 1) 승합자동차등: 13만원 2) 승용자동차등: 12만원 3) 이륜자동차등: 8만원 4)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6만원 3. 속도위반 가. 60㎞/h 초과 나.…
범칙행위 | 근거 법조문 (도로교통법) | 차량 종류별 범칙금액 1. 속도위반(60㎞/h 초과) | 제17조제3항 | 1) 승합자동차등: 13만원 2) 승용자동차등: 12만원 3) 이륜자동차등: 8만원 1의2.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 위반(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 제53조제1항·제2항…
범칙행위 | 근거 법조문 (도로교통법) | 범칙금액 1. 보행자가 돌ㆍ유리병ㆍ쇳조각이나 그 밖에 도로에 있는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 | 제68조제3항제4호 | 5만원 2. 보행자가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등이 하는 신호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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