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공포일 2026-02-13 · 시행일 2026-02-13 · 소관 기획예산처 · 총 204조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 공고 · 소관 기획예산처 · 공포 2026-02-13 · 시행 2026-02-13 · 조문 20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기본계획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0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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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12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총사업비의 변경제100조 제3자 제안공고의 내용제101조 최초제안자의 우대제102조 제안서의 평가제103의2조 협상 및 실시계획 승인제104조 정부고시사업 절차의 준용제105조 사업계획의 수립제106조 예비타당성조사제107조 타당성분석제108조 단위사업의 구성 및 설계제109조 연관시설의 복합화제10의2조 공사비등의 현저한 변동제10의3조 개량 또는 증설에 의한 운영기간 중 실시협약의 변경제11조 수익률ㆍ사용료의 결정제110조 복합화사업 추진절차 등제111조 민간사업자의 참여범위제112조 중기사업계획서 제출제113조 한도액 설정지침 통보제114조 한도액의 요구제115조 한도액의 설정 등제116조 한도액의 변경제117조 한도액의 소멸제118조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제119조 공공투자관리센터 등의 시설사업기본계획안 검토제12조 약정 사업수익률의 결정제120조 시설유형별 세부지침의 작성ㆍ제공제121조 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제122조 정보제공제123조 사업계획의 평가
제124조 ~ 제150조 (30개)
제124조 평가배점 및 기준제125조 협상대상자의 지정ㆍ통지제126조 주요 사업시행조건에 대한 처리방향제127조 협상기간의 단축제128조 협상대상자의 고의 협상 지연제129조 공공투자관리센터 등의 실시협약안 검토제13조 사용료의 징수 등제130조 사업시행자의 지정제131조 실시협약의 체결 등제132조 법인의 설립 등제133조 설계ㆍ시공ㆍ운영 등의 위탁ㆍ도급계약 등제134조 실시계획 승인기간의 단축제135조 정부고시사업 절차의 준용제136조 민간부문의 사업제안제137조 복합화 사업의 추진제138조 제안내용의 검토제139조 제안내용의 검토의뢰 등제14조 사용료의 조정제140조 사업계획 제출 및 한도액 요구제141조 제안자에 대한 통지제142조 한도액 설정 및 국회·심의 의결제143조 제3자 제안 공고의 내용제144조 사업계획의 평가제145조 실시협약 체결 및 실시계획 승인 등제146조 민간제안사업 절차의 준용제147조 경쟁적 협의 절차제148조 사업계획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제149조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ㆍ고시 및 참가자격사전심사제15조 정부지급금의 산정제150조 제1ㆍ2단계 경쟁적 협의
제151조 ~ 제172조 (30개)
제151조 사업계획 평가 및 협상대상자 지정제152조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제153조 재정지원제154조 부담금 및 조세 감면제155조 금융관련 규제완화 등제155의2조 통합보험제도제156조 토지확보 등에 관한 지원제157조 보상자금 선투입제158조 보상자금 선투입 시행절차제159조 선투입 보상자금 조달비용의 상환조건제16조 시설임대료의 산정제160조 제안비용 보상제161조 재정사업의 민간투자사업으로의 전환제162조 민간투자사업의 재정사업으로의 전환제163조 자료의 요청 및 제출제163의2조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제164조 단위사업별 관리번호 지정제165조 자금재조달의 이익공유 배제제166조 임대형 민자사업의 금리변동 위험분담 특례제167조 조기준공에 대한 우대제168조 해지시지급금 산정에 관한 특례제168의2조 임대형 민자사업 운영비용 선지급 특례제168의3조 임대형 민자사업 부속사업 운영손실 분담 특례제168의4조 수익형 민자사업 건설비용 급등 관련 특례제168의5조 임대형민자사업 불변가격 기준일 조정 관련 특례제169조 정부조달협정등의 적용범위 및 이 장의 적용제17조 수익률의 산정제170조 정부조달협정등의 적용 원칙제171조 시설사업기본계획의 고시 및 제3자 제안공고제172조 사업계획서 또는 제안서의 제출
제173조 ~ 제33의2조 (30개)
제173조 사업시행자 지정 공고 및 정보의 공개 범위제174조 「대한민국정부와 칠레공화국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관련 특례제175조 「대한민국정부와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관련 특례제176조 「대한민국정부와 페루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관련 특례제177조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관련 특례제18조 운영비용의 산정제19조 운영비용의 조정제2조 정의제20조 시설 임대기간제21조 정부지급금의 지급제22조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임대료 등 보조제23조 서비스 성과에 대한 평가제24조 정부지급금의 차감지급제24의2조 혼합형 민자사업의 혼합비율 등제24의3조 혼합형 민자사업의 수익률ㆍ사용료제24의4조 혼합형 민자사업의 정부지급금 등제24의5조 혼합형 민자사업의 추진절차제25조 사업시행자의 자본금 조달제25의2조 타인자본 조달제25의3조 금융약정 체결시기제26조 출자자 변경제27조 자금재조달 이익공유제28조 자금재조달의 범위제29조 자금재조달 이익의 산정제3조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제30조 자금재조달의 절차제31조 위험의 처리 및 분담원칙제32조 수익형 민자사업의 투자위험 분담제33조 수익형 민자사업의 투자위험 분담 - 위험분담형제33의2조 수익형 민자사업의 투자위험 분담 - 손익공유형
제33의3조 ~ 제58조 (30개)
제33의3조 사업 시행조건 조정제34조 임대형 및 혼합형 민자사업의 금리변동 위험분담제35조 매수청구권제36조 사업해지의 방지제37조 협약해지 및 해지시지급금 등의 산정제38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제38의2조 민간투자 촉진 등을 위한 협력체계제39조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업무제4조 민간투자사업 지정의 일반원칙제40조 세부요령의 작성ㆍ공표제41조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운영 등제42조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설치 등제43조 보증한도제44조 보증료제45조 보증절차제46조 기금의 운용제47조 관리기관의 지원업무제48조 복수주무관청의 사업추진제49조 주무관청의 업무제5조 정부고시사업의 지정제50조 사업시행자제51조 민간투자사업의 관리제52조 사업부실 방지제53조 사업이행의 보증과 지체상금제54조 귀속시설의 유지ㆍ관리제54의2조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되는 사업의 추진방식 및 관리이행계획 수립 등제55조 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 등제56조 대상사업의 지정취소제57조 수요예측의 재조사제58조 민자적격성 재조사
제59조 ~ 제8조 (30개)
제59조 임대형 및 혼합형 민자사업의 재무모델변경에 따른 전문기관 검토제6조 민간제안사업의 지정제60조 실시협약의 변경제60의2조 분쟁의 예방제60의3조 분쟁의 해결제60의4조 소송의 통지제61조 부대ㆍ부속사업의 개발 등제62조 부대사업의 시행제62의2조 부대ㆍ부속사업의 운영 및 이익처리 등제63조 예비타당성조사제64조 재정추진 사업의 민자적격성 판단제65조 타당성분석제65의2조 재무적 할인율제66조 민간투자대상사업의 지정제67조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제68조 공공투자관리센터 등의 시설사업기본계획안 검토제69조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내용제7조 임대형 민자사업의 선정제70조 시설사업기본계획의 고시제71조 실시협약안 첨부제72조 민간부문에 의한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변경제안제73조 민간부문의 사업신청제74조 사업계획의 내용제75조 사업신청자의 구성 등제76조 참가자격사전심사제77조 사업계획의 평가제78조 평가요소의 구성제79조 평가 배점 및 기준제7의2조 혼합형 민자사업의 선정제8조 사용료
제80조 ~ 제9의2조 (24개)
제80조 사업계획 평가의 우대제81조 협상대상자의 지정ㆍ통지제82조 사업시행자의 지정제83조 실시협약의 주요내용제84조 협상제85조 전문가 등의 활용제86조 공공투자관리센터 등의 실시협약안 검토제87조 국고지원사업의 사전협의제88조 총사업비 검증제89조 실시협약 체결제89의2조 협상 중 사업추진 취소·철회시 보상제9조 총사업비의 산정제90조 실시계획의 승인제91조 준공확인제92조 민간부문의 사업제안제93조 최초제안서의 접수 등제94조 제안내용의 검토제95조 제안내용의 검토의뢰 등제96조 적격성조사 및 제안서검토제96의2조 적격성 조사 및 제안서 검토의 객관성 확보제97조 의견수렴 및 자문 등제98조 심의위원회 심의제99조 제3자 제안공고제9의2조 토지보상비의 사전표본평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