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의2조 (산업시설용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25, 2006.4.20>

조문 요약

「에너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에너지공급설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산업시설용지에너지법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대학설립ㆍ운영 규정양식산업발전법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건축법시ㆍ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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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조의2(산업시설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6.15, 2021.6.22, 2024.11.12>

1.「에너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에너지공급설비
2.「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3.「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의7에 따라 산업단지 안으로 위치를 변경하는 대학시설
4.「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양식시설(농공단지에 입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
가.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연구개발시설ㆍ가공시설 등과 함께 조성할 것
나.양식시설이 입주하려는 농공단지가 위치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해양수산부장관과 사전 협의하여 인정하는 품종을 양식할 것

4의2.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직농장ㆍ식물공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

가.「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에 해당할 것
나.인공 광원(光源)을 사용하여 작물을 생산할 것
다.작물의 생산환경 및 생육에 관한 감지 설비를 갖출 것
라.작물의 생산환경 및 생육에 관한 자동제어 시스템[양액(養液), 관수(灌水), 에너지 및 공조(空調) 자동제어 설비를 포함한다]을 갖출 것
5.지식산업 관련 시설, 문화산업 관련 시설, 정보통신산업 관련 시설, 재활용산업 관련 시설, 자원비축시설 및 물류 시설 등과 유사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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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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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에너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에너지공급설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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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