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4 (준산업단지의 비용 보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25, 2006.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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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8조의3제5항에서 "면적ㆍ위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준산업단지"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준산업단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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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의4(준산업단지의 비용 보조 등) 법 제8조의3제5항에서 "면적ㆍ위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준산업단지"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준산업단지를 말한다. <개정 2012.6.29, 2012.11.20>

1.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요건을 충족할 것
가.국가가 비용을 보조하거나 시설을 지원하는 경우: 7만제곱미터 이상
나.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보조하거나 시설을 지원하는 경우: 3만제곱미터 이상
2.개별 공장들의 밀집도가 높은 지역으로서 난개발이 우려되어 계획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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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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