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11 (전문가등의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25, 2006.4.20>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의11(전문가등의 활용) 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입지정책의 수립ㆍ변경 및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문가등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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