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의15 (재생사업의 건축사업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25, 2006.4.20>
1. 공식 조문 원문
제44조의15(재생사업의 건축사업특례) 법 제39조의17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사업"이란 법 제2조제9호가목ㆍ다목 및 라목에 따른 건축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4.1.14, 2016.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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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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