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8의2조 (업무 수행 시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3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상호저축은행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영업구역 내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개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의 합계액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유지할 것.
업무 수행 시 준수사항신용공여상호저축은행금융위원회총액이상초과하지아니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8조의2(업무 수행 시 준수사항)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1.11.1, 2014.2.11, 2016.4.8, 2018.8.21, 2019.10.15>

1.영업구역 내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개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의 합계액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유지할 것.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신용공여는 유지비율 산정 시 신용공여에서 제외한다.
가.영업구역이 법 제4조제1항제1호ㆍ제2호의 구역인 상호저축은행: 신용공여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
나.영업구역이 법 제4조제1항제1호ㆍ제2호의 구역 외의 구역인 상호저축은행: 신용공여 총액의 100분의 40 이상
다.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호저축은행: 신용공여 총액의 100분의 30 이상

1) 최대주주변경상호저축은행

2) 신규로 설립된 상호저축은행으로서 계약이전에 따라 최대주주변경상호저축은행의 본점 및 지점등만을 승계한 상호저축은행

3) 1) 또는 2)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으로서 계약이전ㆍ합병 등에 따라 다른 1) 또는 2)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의 본점 및 지점등만을 승계한 상호저축은행

라.가목부터 다목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호저축은행: 신용공여 총액의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 이상
2.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 및 부문에 대한 신용공여의 합계액은 신용공여 총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고 해당 업종 및 부문별 신용공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이나 금액을 초과하지 않을 것
3.대출채권을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경우에는 거래 상대방, 매매가격 등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도록 할 것
4.삭제 <2014.12.9>
5.부채성 자본 조달을 위하여 신용공여를 하지 아니할 것
6.자기 주식(출자증권을 포함한다)을 담보로 신용공여를 하지 아니할 것
7.대주주등(법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대주주등을 말한다)과 부동산 양도ㆍ양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을 것
8.대주주가 발행ㆍ배서한 상업어음을 대주주가 아닌 자로부터 매입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매입할 것
9.할부금융은 상호저축은행 신용공여 총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10.삭제 <2021.3.23>

2. 조문 관계도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8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8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영업구역 내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개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의 합계액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유지할 것.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3 시행된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