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제79조 (선내 안전ㆍ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선원의 직무, 복무, 근로조건의 기준, 직업안정, 복지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선내(船內) 질서를 유지하고, 선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ㆍ향상시키며 선원의 자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7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선내 안전ㆍ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이하 "선내안전보건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1.선원의 안전ㆍ건강 관련 교육훈련 및 위험성 평가 정책
2.선원의 직무상 사고ㆍ상해 및 질병(이하 "직무상 사고등"이라 한다)의 예방 조치
3.선원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증진시키기 위한 선내 프로그램
4.선내 안전저해요인의 검사ㆍ보고와 시정
5.선내 직무상 사고등의 조사 및 보고
6.선장과 선내 안전ㆍ건강담당자의 직무
7.선내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8.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선내안전보건기준의 구체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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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 함께 인용선원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선원법 제3조적용 범위
- 함께 인용선원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조문 인용선원법 시행규칙 제47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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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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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선원의 직무상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제2항 및 제57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는지(「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 등 관련)
선원의 직무상 사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제2항 및 제57조제3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 보고 의무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79조 제1항 제2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선원의 직무상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제2항 및 제57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는지(「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 등 관련)
선원의 직무상 사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제2항 및 제57조제3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 보고 의무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79조 제1항 제2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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