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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제79조 · 선내 안전ㆍ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선원법
시행 · 2026-03-17공포 · 2025-09-1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9조(선내 안전ㆍ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제7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선내 안전ㆍ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이하 "선내안전보건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1.선원의 안전ㆍ건강 관련 교육훈련 및 위험성 평가 정책
2.선원의 직무상 사고ㆍ상해 및 질병(이하 "직무상 사고등"이라 한다)의 예방 조치
3.선원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증진시키기 위한 선내 프로그램
4.선내 안전저해요인의 검사ㆍ보고와 시정
5.선내 직무상 사고등의 조사 및 보고
6.선장과 선내 안전ㆍ건강담당자의 직무
7.선내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8.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선내안전보건기준의 구체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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