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26>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되면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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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8건
전체 8건 →민원인 - 대학에 두는 산학협력단이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 “사업주”에 해당하는지(「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제1항 등 관련)
대학 산학협력단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주에 해당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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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대학에 두는 산학협력단이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 “사업주”에 해당하는지(「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제1항 등 관련)
대학 산학협력단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주에 해당합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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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대학에 두는 산학협력단이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 “사업주”에 해당하는지(「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제1항 등 관련)
대학 산학협력단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주에 해당합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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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대학에 두는 산학협력단이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 “사업주”에 해당하는지(「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제1항 등 관련)
대학 산학협력단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주에 해당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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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선원의 직무상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제2항 및 제57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는지(「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 등 관련)
선원의 직무상 사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제2항 및 제57조제3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 보고 의무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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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선원의 직무상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제2항 및 제57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는지(「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 등 관련)
선원의 직무상 사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제2항 및 제57조제3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 보고 의무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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