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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 제54조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 ·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되면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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