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및 재평가의 실시)
①법 제4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을 말한다. <개정 2023.10.17>
1.해당 소프트웨어사업의 추진계획을 포함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해당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전까지
2.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하려는 경우: 입찰공고일 30일 전(긴급한 경우에는 10일 전)까지
3.삭제 <2023.10.17>
②법 제43조제1항 단서에서 "상용소프트웨어 구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소프트웨어사업을 말한다. <신설 2023.10.17>
1.상용소프트웨어의 구매ㆍ설치 및 유지ㆍ관리 사업
2.국가안보, 치안, 외교 등의 분야와 관련된 소프트웨어사업으로서 민간이 서비스하는 것이 부적합한 소프트웨어사업
3.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4.그 밖에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프트웨어사업
③국가기관등의 장은 법 제4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이하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라 한다) 및 같은 조 제3항 후단에 따른 재평가(이하 "재평가"라 한다)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개정 2023.10.17>
1.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및 재평가 대상인 소프트웨어사업에서 개발ㆍ유통ㆍ운영ㆍ유지 및 관리 등을 하는 소프트웨어와 민간소프트웨어와의 유사성
2.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및 재평가 대상인 소프트웨어사업의 민간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
3.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및 재평가 대상인 소프트웨어사업의 필요성 및 공공성
④재평가는 입찰공고를 하기 전까지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재평가를 요청한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23.10.17>
⑤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및 재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세부 평가항목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및 재평가 결과서(이하 "결과서등"이라 한다)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3.10.17>
⑥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및 재평가 결과 해당 소프트웨어사업(국가안보와 관련된 소프트웨어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추진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내용을 조정하는 등 그 소프트웨어사업을 재검토해야 한다. <개정 2023.10.17>
⑦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및 재평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필요한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10.17>
⑧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및 재평가의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3.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