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35조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및 재평가의 실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을 말한다. <개정 2023.10.17>
1.해당 소프트웨어사업의 추진계획을 포함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해당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전까지
2.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하려는 경우: 입찰공고일 30일 전(긴급한 경우에는 10일 전)까지
3.삭제 <2023.10.17>
②법 제43조제1항 단서에서 "상용소프트웨어 구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소프트웨어사업을 말한다. <신설 2023.10.17>
1.상용소프트웨어의 구매ㆍ설치 및 유지ㆍ관리 사업
2.국가안보, 치안, 외교 등의 분야와 관련된 소프트웨어사업으로서 민간이 서비스하는 것이 부적합한 소프트웨어사업
3.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4.그 밖에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프트웨어사업
③국가기관등의 장은 법 제4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이하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라 한다) 및 같은 조 제3항 후단에 따른 재평가(이하 "재평가"라 한다)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개정 2023.10.17>
1.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및 재평가 대상인 소프트웨어사업에서 개발ㆍ유통ㆍ운영ㆍ유지 및 관리 등을 하는 소프트웨어와 민간소프트웨어와의 유사성
2.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및 재평가 대상인 소프트웨어사업의 민간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
3.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및 재평가 대상인 소프트웨어사업의 필요성 및 공공성
④재평가는 입찰공고를 하기 전까지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재평가를 요청한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23.10.17>
⑤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및 재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세부 평가항목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및 재평가 결과서(이하 "결과서등"이라 한다)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3.10.17>
⑥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및 재평가 결과 해당 소프트웨어사업(국가안보와 관련된 소프트웨어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추진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내용을 조정하는 등 그 소프트웨어사업을 재검토해야 한다. <개정 2023.10.17>
⑦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및 재평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필요한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10.17>
⑧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및 재평가의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3.10.17>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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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3조 · 민간부문의 제안에 따른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제33조의2 ·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 등의 소유제33조의3 · 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의 총한도액등의 국회 제출 등제33조의4 · 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의 작성 및 제출제34조 · 소프트웨어사업의 수요 예보
이 법 전체 목차 73개 보기제35조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및 재평가의 실시지금 보는 조문
제36조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 등의 공시 등제37조 · 결과서등의 검토 및 개선조치 협의 등제38조 · 소프트웨어기술자의 인건비 기준제39조 · 소프트웨어사업 정보의 수집제40조 · 소프트웨어사업 추진 시 사전협의 대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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