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51조 (품질성능 평가시험의 대행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기관등의 장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품질성능 평가시험기관에 품질성능 평가시험을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대행을 의뢰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의뢰를 받은 품질성능 평가시험기관은 품질성능 평가시험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시험의 의뢰 및 통보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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