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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48조 · 하도급 제한 등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8조(하도급 제한 등)

법 제51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이 필요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정보통신융합등 기술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이 필요한 사업
가.「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유망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디지털콘텐츠를 포함한다)
나.「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은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
다.「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2제3항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지정받은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
2.「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라 인증받은 신기술이 필요한 사업
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바목부터 차목까지의 경우(특정인과의 학술연구를 위한 용역 계약의 경우는 제외한다)와 관련된 사업
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바목부터 자목까지, 타목 및 파목의 경우와 관련된 사업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법 제51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다시 하도급하려는 경우에는 하도급을 받은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법 제51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법 제51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상용소프트웨어의 유지ㆍ관리를 위해 기술 지원이 불가피한 경우를 말한다.
법 제51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금액 비율"이란 100분의 10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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