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국유재산의 무상 사용) 법 제15조에서 "소프트웨어사업을 창업하려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소프트웨어사업자
2.소프트웨어사업을 창업하려는 자 중 소프트웨어사업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15조에 따라 국유재산을 빌려주어 사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3.제23조제3항제4호에 따른 법인 중 소프트웨어사업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15조에 따라 국유재산을 빌려주어 사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