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8조 (지역소프트웨어산업발전협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5-19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역산업진흥기관은 지역 내 소프트웨어산업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소프트웨어산업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역산업진흥기관은 지역 내 소프트웨어산업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소프트웨어산업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역별 소프트웨어 진흥정책을 수립할 경우 협의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3개 펼치기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