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56조 (정관 기재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6조(정관 기재사항) 공제조합의 정관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목적
2.명칭
3.사무소의 소재지
4.사업에 관한 사항
5.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공제조합의 조합원(이하 "조합원"이라 한다)의 자격과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7.조합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8.출자 1좌의 금액과 출자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
9.기본재산의 조성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10.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1.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12.해산과 남은 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13.공고에 관한 사항
14.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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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