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33조의4 (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의 작성 및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 또는 혼합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추진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0조의3에 따라 해당 사업에 대해 해당 회계연도부터 10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정부지급금 규모를 연도별ㆍ대상사업별로 전망한 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 또는 혼합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정부지급금 규모의 증감 원인 등에 관한 분석내용을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매년 6월 30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 또는 혼합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 작성 등에 필요한 지침을 기획예산처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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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 불이익행위 등의 신고제32조 ·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요건 등제33조 · 민간부문의 제안에 따른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제33조의2 ·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 등의 소유제33조의3 · 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의 총한도액등의 국회 제출 등
이 법 전체 목차 73개 보기제33조의4 · 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의 작성 및 제출지금 보는 조문
제34조 · 소프트웨어사업의 수요 예보제35조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및 재평가의 실시제36조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 등의 공시 등제37조 · 결과서등의 검토 및 개선조치 협의 등제38조 · 소프트웨어기술자의 인건비 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