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21조 (국가기관등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5-19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2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국가기관등의 범위) 법 제2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국가기관
2.지방자치단체
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정부가 자본금을 출자하여 최대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 다만, 정부가 자본금의 2분의 1 미만을 출자한 금융기관은 제외한다.
5.「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6.법령에 따라 정부로부터 출연금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
7.「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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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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