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이하 "과업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과업심의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해당 국가기관등에 소속되지 않은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1.「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소프트웨어 관련 분야를 가르치고 있는 조교수 이상의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소프트웨어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5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소프트웨어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서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6년 이상의 업무 경력을 갖춘 사람
4.그 밖에 소프트웨어 및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국가기관등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국가기관등의 장은 위원의 임명ㆍ위촉에 필요한 경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 후보자로 추천해 줄 것을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요청할 수 있다.
④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제3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 7일 이내에 위원 후보자를 추천해야 한다.
⑤과업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⑥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