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22조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우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5-19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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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국가기관등(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소프트웨어사업에 참여하려는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술성을 평가하는 경우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받은 소프트웨어사업자를 우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우대)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국가기관등(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소프트웨어사업에 참여하려는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술성을 평가하는 경우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받은 소프트웨어사업자를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24.7.23>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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