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 등의 공시 등)
①국가기관등의 장은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입찰공고일 5일 전까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의 결과를 공시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3일 전까지 공시할 수 있다.
②법 제43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재평가를 요청받은 소프트웨어사업이 제3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인 경우
2.이미 재평가를 실시한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에 대하여 동일한 소프트웨어사업자가 반복하여 재평가를 요청한 경우
3.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재평가를 요청한 것이 명백한 경우
③국가기관등의 장은 제35조제4항에 따라 재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할 때 법 제43조제3항 후단에 따라 재평가 결과를 공시해야 한다.
④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 및 재평가 결과의 공시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