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36조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 등의 공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기관등의 장은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입찰공고일 5일 전까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의 결과를 공시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3일 전까지 공시할 수 있다.
②법 제43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재평가를 요청받은 소프트웨어사업이 제3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인 경우
2.이미 재평가를 실시한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에 대하여 동일한 소프트웨어사업자가 반복하여 재평가를 요청한 경우
3.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재평가를 요청한 것이 명백한 경우
③국가기관등의 장은 제35조제4항에 따라 재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할 때 법 제43조제3항 후단에 따라 재평가 결과를 공시해야 한다.
④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 및 재평가 결과의 공시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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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3조의2 ·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 등의 소유제33조의3 · 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의 총한도액등의 국회 제출 등제33조의4 · 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의 작성 및 제출제34조 · 소프트웨어사업의 수요 예보제35조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및 재평가의 실시
이 법 전체 목차 73개 보기제36조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 등의 공시 등지금 보는 조문
제37조 · 결과서등의 검토 및 개선조치 협의 등제38조 · 소프트웨어기술자의 인건비 기준제39조 · 소프트웨어사업 정보의 수집제40조 · 소프트웨어사업 추진 시 사전협의 대상제41조 ·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준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