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41조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사업자를 말한다.
1.「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사업자
2.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사업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소프트웨어사업자
②법 제48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이하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라 한다)란 제1항 각 호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 소프트웨어사업자를 말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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