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47조 (과업내용의 확정ㆍ변경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5-19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의 추진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확정하려는 경우에는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의 추진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확정하려는 경우에는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1.소프트웨어사업의 과업내용(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재평가 결과를 포함한다)
2.과업내용 변경
3.과업내용의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ㆍ계약기간의 조정이 있는 경우 해당 내용
과업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자 또는 관계 전문가를 과업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이해관계자 및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국가기관등에 소속된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국가기관등의 장은 법 제50조제3항 전단에 따른 요청을 수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과업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과업심의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도록 통보해야 한다.
국가기관등의 장은 법 제50조제3항 전단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의ㆍ의결 결과 및 조치계획을 그 회의 개최를 요청한 소프트웨어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과업내용 변경과 관련된 사실관계의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를 요청한 소프트웨어사업자와 협의하여 한 차례에 한정하여 14일 이내의 범위에서 통보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할 경우에는 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가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 등 과업 변경 절차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업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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