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68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법 제72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등에 관한 기록의 유지ㆍ관리 업무
2.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 업무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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