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인정 절차)
①국가기관등의 장은 민간부문과 협력하여 추진하려는 소관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하여 법 제48조제3항제4호에 따른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계획서에 제32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해당 사업이 제32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통보하고, 해당 사업을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으로 인정한다는 사실을 고시해야 한다.
③국가기관등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고시된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에서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변경할 경우에는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변경계획서에 변경된 요건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업변경계획서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고시해야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인정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