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25조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 등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5-19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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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24조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소프트웨어기술자와 관련되는 사업체ㆍ기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 등 확인) 법 제24조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소프트웨어기술자와 관련되는 사업체ㆍ기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에 따른 과세정보로서 사업자등록 및 휴업ㆍ폐업에 관한 자료(당사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2.「상업등기법」 제21조에 따른 법원행정처의 등기전산정보자료
3.그 밖에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근무처, 경력, 학력 및 자격 등(이하 "경력등"이라 한다)에 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고 그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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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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