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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25조 ·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 등 확인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5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 등 확인) 법 제24조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소프트웨어기술자와 관련되는 사업체ㆍ기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에 따른 과세정보로서 사업자등록 및 휴업ㆍ폐업에 관한 자료(당사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2.「상업등기법」 제21조에 따른 법원행정처의 등기전산정보자료
3.그 밖에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근무처, 경력, 학력 및 자격 등(이하 "경력등"이라 한다)에 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고 그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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