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34조 (소프트웨어사업의 수요 예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기관등의 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소관 기관의 상용소프트웨어 구매수요 정보와 소프트웨어사업의 추진계획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종합관리체계를 통하여 소관 기관의 상용소프트웨어 구매수요 정보와 소프트웨어사업의 추진계획을 제출할 수 있다.
1.해당 연도의 상용소프트웨어 구매수요 정보와 소프트웨어사업의 추진계획: 매년 2월 말일
2.다음 연도의 상용소프트웨어 구매수요 정보와 소프트웨어사업의 추진계획: 매년 10월 31일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상용소프트웨어 구매수요 정보 및 소프트웨어사업의 추진계획을 공개하는 경우 해당 정보ㆍ계획을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합관리체계를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3.1.3>
1.총 사업기간 및 사업규모
2.해당 연도의 사업기간 및 사업규모(제1항제1호만 해당한다)
3.연도별 사업 추진 내용
4.그 밖에 소프트웨어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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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2조 ·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요건 등제33조 · 민간부문의 제안에 따른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제33조의2 ·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 등의 소유제33조의3 · 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의 총한도액등의 국회 제출 등제33조의4 · 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의 작성 및 제출
이 법 전체 목차 73개 보기제34조 · 소프트웨어사업의 수요 예보지금 보는 조문
제35조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및 재평가의 실시제36조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 등의 공시 등제37조 · 결과서등의 검토 및 개선조치 협의 등제38조 · 소프트웨어기술자의 인건비 기준제39조 · 소프트웨어사업 정보의 수집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