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34조 (소프트웨어사업의 수요 예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5-19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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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소관 기관의 상용소프트웨어 구매수요 정보와 소프트웨어사업의 추진계획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종합관리체계를 통하여 소관 기관의 상용소프트웨어 구매수요 정보와 소프트웨어사업의 추진계획을 제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가기관등의 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소관 기관의 상용소프트웨어 구매수요 정보와 소프트웨어사업의 추진계획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종합관리체계를 통하여 소관 기관의 상용소프트웨어 구매수요 정보와 소프트웨어사업의 추진계획을 제출할 수 있다.
1.해당 연도의 상용소프트웨어 구매수요 정보와 소프트웨어사업의 추진계획: 매년 2월 말일
2.다음 연도의 상용소프트웨어 구매수요 정보와 소프트웨어사업의 추진계획: 매년 10월 3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상용소프트웨어 구매수요 정보 및 소프트웨어사업의 추진계획을 공개하는 경우 해당 정보ㆍ계획을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합관리체계를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3.1.3>
1.총 사업기간 및 사업규모
2.해당 연도의 사업기간 및 사업규모(제1항제1호만 해당한다)
3.연도별 사업 추진 내용
4.그 밖에 소프트웨어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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