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30조 (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계약서의 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5-19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3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계약서의 내용) 법 제3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구체적인 과업내용의 확정방법과 확정시기
2.확정된 과업내용의 변경 절차
3.계약금액 및 계약기간 등의 변경 절차
4.지체상금, 위약금 또는 그 밖에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5.하자담보책임에서의 하자의 범위와 판단기준
6.소프트웨어사업과 관련되는 지식재산권의 귀속ㆍ활용ㆍ보호 및 분쟁해결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계약의 공정성과 계약내용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을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3개 펼치기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