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30조 (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계약서의 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계약서의 내용) 법 제3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구체적인 과업내용의 확정방법과 확정시기
2.확정된 과업내용의 변경 절차
3.계약금액 및 계약기간 등의 변경 절차
4.지체상금, 위약금 또는 그 밖에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5.하자담보책임에서의 하자의 범위와 판단기준
6.소프트웨어사업과 관련되는 지식재산권의 귀속ㆍ활용ㆍ보호 및 분쟁해결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계약의 공정성과 계약내용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을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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