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연구활동 지원 대상자의 선정 등)
①법 제2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이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소프트웨어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을 말한다.
②법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구활동 지원 대상자의 선정, 연구활동 사업비의 지원, 협약의 체결 및 연구자의 연구활동 결과보고ㆍ평가에 관하여는 「학술진흥법 시행령」 제5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학술지원"은 "연구활동 지원"으로, "학술지원사업"은 "연구활동 지원사업"으로, "학술 교류"는 "연구활동 교류"로, "학술활동"은 "연구활동"으로, "교육부장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