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26조 (연구활동 지원 대상자의 선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5-19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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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이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소프트웨어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이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소프트웨어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을 말한다.
법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구활동 지원 대상자의 선정, 연구활동 사업비의 지원, 협약의 체결 및 연구자의 연구활동 결과보고ㆍ평가에 관하여는 「학술진흥법 시행령」 제5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학술지원"은 "연구활동 지원"으로, "학술지원사업"은 "연구활동 지원사업"으로, "학술 교류"는 "연구활동 교류"로, "학술활동"은 "연구활동"으로, "교육부장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본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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