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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57조 · 공제조합의 등기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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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7조(공제조합의 등기)

공제조합은 제55조제2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1.목적
2.명칭
3.사업
4.사무소의 소재지
5.설립인가 연월일
6.출자금의 총액 및 출자 1좌의 금액과 출자의 방법
7.출자증권 양도의 제한에 관한 사항
8.임원의 성명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9.대표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
10.대리인에 관한 사항
11.공고의 방법
공제조합은 제1항 각 호의 등기사항(같은 항 제6호 중 출자금의 총액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이 있은 날부터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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