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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 제62조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62조
· 출자 및 출자증권 등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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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62조(출자 및 출자증권 등)
①
공제조합의 총출자금은 조합원이 출자한 출자계좌의 액면 총액으로 한다.
②
공제조합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한 조합원에게 그 조합원의 명의 및 출자지분 등을 적은 출자증권을 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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