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62조 (출자 및 출자증권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제조합의 총출자금은 조합원이 출자한 출자계좌의 액면 총액으로 한다.
②공제조합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한 조합원에게 그 조합원의 명의 및 출자지분 등을 적은 출자증권을 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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