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의2(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 등의 소유) 국가기관등의 장과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 등을 공동으로 소유하지 않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유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미리 협의해야 한다.
1.해당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이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 국가의 이익과 관련되는 특수성을 가진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
2.개발의 기여도를 고려할 때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자 또는 국가기관등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