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관련 실적자료의 요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국가기관등의 장이 법 제48조제2항 전단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제한한 실적에 관한 자료
2.국가기관등의 장이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허용한 실적에 관한 자료
제42조(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관련 실적자료의 요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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