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42조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관련 실적자료의 요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2조(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관련 실적자료의 요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국가기관등의 장이 법 제48조제2항 전단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제한한 실적에 관한 자료
2.국가기관등의 장이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허용한 실적에 관한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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