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13조 (진흥단지의 지정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5-19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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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진흥단지의 지정취소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진흥시설"은 "진흥단지"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진흥단지의 지정취소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진흥시설"은 "진흥단지"로 본다.
진흥단지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진흥시설"은 "진흥단지"로 본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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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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